신용카드 가맹점이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다 찬성할 것으로 예상했던 영세업자와 카드사마저 반발(본보 11일자 2면)하자 금융당국이 기존 방침을 서둘러 철회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들에 대한 정부 입장을 1만원 이하 카드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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