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받고 또 발급거부 업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를 갖고 다니거나 결제할 때마다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불러줘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일 "현금 결제시 스마트폰에 저장한 개인 QR코드를 단말기에 접촉만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관련 고시개정 내용을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M) 현금영수증 홈페이지(m.taxsave.go.kr)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QR코드ㆍDM코드ㆍ1차원 바코드 중 하나를 다운로드 받은 후 슈퍼ㆍ편의점ㆍ식당 등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등에 우선 단말기를 설치하고 내년 중 대부분 가맹점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당했을 경우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가 가능해지고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조회된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PC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신고해야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결제금액에 따라 1만~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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