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1일(현지시간) 중국을 비롯한 환율 저평가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환율조작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중국은 "국제무역규범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미 상원은 이날 특정 국가가 인위적인 환율 조작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일 경우 이를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63, 반대 35로 가결했다. 법안은 미 정부가 기업, 노조의 요구에 따라 조사에 나서되 환율조작의 인위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 없이도 제재를 가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실행되면 중국이 보복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미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돼있다고 보면서도 인위적 조작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법안 지지 의원들은 환율 조작으로 중국의 저가 상품이 수입돼 16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지난 1년간 위안화가 7% 절상됐고 추후 추가 절상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지지 의원들은 위안화가 여전히 15~38.5%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웹 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반발했다. 외교부는 "중미 무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글로벌 경제 회복 노력을 방해하는 백해무익한 법안"이라며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해야 하며, 경제문제를 정치화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그러나 이 법안이 미 하원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상황을 더 본 뒤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무역전쟁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현실화는 미지수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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