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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주민들 "재산권 행사 더 힘들어질라" 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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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주민들 "재산권 행사 더 힘들어질라" 웅성

입력
2011.10.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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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이웃사촌이 되면 뭐하나. 내 땅에 집도 번듯하게 못 짓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바로 옆 40평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박모(63)씨는 내년에 대통령을 이웃으로 맞이하게 되지만 심경은 착잡하기만 하다. 박씨는 "거주하고 있는 필지 지목이 '대지'지만 10년 동안 내 땅에 제대로 된 집을 짓지 못했다"며 "경호 시설 설치로 재산권 행사가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대지'에 살고 있으니 집을 짓게 해달라고 구청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대통령 사저 부지는 매매계약 후 '전(밭)'에서 '대지'로 신속하게 변경됐다는 보도를 보고 허탈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는 "이번 기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땅을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초구청 관계자는 "거주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고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이 없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저 매입 이후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증ㆍ개축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주변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마을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이모(52)씨는 "대통령 사저 부지 일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특례법을 통해 경호시설 등 공공건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은 건물을 조금만 확장해도 구청에서 철거를 했던 것을 생각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주민들은 경호 등을 이유로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건축이 상당 부분 제한 받고, 건폐율 50%, 용적률 100%인 현 1종 전용주거지에서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 전환계획이 무산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또 마을 곳곳에 경호시설이 들어서 사생활 침해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지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야간에 전파감시 차량이 순찰한다" "정보기관이 주민들의 휴대폰을 도청한다"는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최근 이곳으로 이사한 송모(60)씨는 "도둑 걱정 없이 살수 있다고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경호원들의 검문검색 등으로 분위기가 크게 경색될 것 같다. 노후에 조용하게 살고 싶어 이사했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john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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