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55) 전 피죤 사장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이윤재(77) 피죤 회장에 대해 폭행사주 및 범인도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이 회장은 피죤 임원 김모(50) 이사에게 보낸 3억원 중 1억5,000만원은 폭행 가담자들의 도피 자금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전 사장 자택 앞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 자신의 개인금고에서 청부폭력 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김 이사를 통해 폭행을 지휘한 광주 무등산파 조직폭력배 오모(41)씨에 전달했다. 이 회장은 폭행 사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후 김 이사가 "도피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다시 1억5,000만원을 자신의 운전기사 송모(59)씨를 통해 김 이사에게 건넸다. 이 자금도 오씨에게 전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폭행 지시는 물론 폭행 가담자들의 도피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의 수장이 돈으로 청부폭력을 지시해 배금주의를 부추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의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0일 2차 소환 조사에서 청부폭행과 관련해 '겁을 좀 주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보라'며 사실상 청부폭행을 시인했던 당초 진술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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