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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 정부 상대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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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 정부 상대 첫 소송

입력
2011.10.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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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1일 개성공단 내 기존 업체의 건축 공사 재개 등 공단 활성화 조치를 발표한 시점에 한 입주예정 기업이 5•24 대북제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남북경협 기업인 ㈜겨레사랑(대표 정범진)은 이날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제재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올 3월 대북위탁가공업체 2곳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개성공단 관련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어서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겨레사랑 측은 이날 "대북투자금지 조치로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작년 5월 24일 이후 발생한 실물자산 투자액 금융비용(1억원가량)에 대한 보상을 우선 청구하고 추후 실손실액도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07년 6월 개성공단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1,374㎡(약 416평) 대지에 총 건평 1만5,591㎡(약 4,724평, 지하4층·지상14층) 규모의 복합 상업건물을 신축하려 했지만 5·24조치로 중단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내 기존 업체의 공장 건축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공정률이 70%에 달했던 사례 등 7개 기업이다. 신축 공사 외에 기존 공장의 증축이 진행 중이던 5개사도 추후 허용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소방서와 응급 의료시설도 내년 말까지 건립키로 했다. 개성시와 개성공단 간 출퇴근 도로(4.5㎞) 개ㆍ보수공사는 북측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연내 착공할 방침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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