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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한도 2년째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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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한도 2년째 삭감

입력
2011.10.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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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2년 연속 삭감돼 내년 지자체들이 긴축 재정 신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기초단체 포함)는 7조9,329억원으로 올해(8조3,373억원)보다 4,044억원(4.8%) 감소했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2006년 5조8,649억원에서 2007년 6조4,003억원, 2008년 7조1,590억원으로 늘다가 금융위기가 있은 2009년에는 사실상 한도가 없다시피 했다. 그러다 2010년 8조9,747억원까지 늘어났으나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세외 수입이 감소한 지자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 재원의 1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행안부가 지침에서 지자체를 4개 채무 유형으로 분류해 서울시와 같이 채무가 가장 적은 1유형 시도는 8% 이내, 시ㆍ군ㆍ구는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포함해 지방채 발행한도가 올해 2조1,178억원에서 내년 1조9,792억원으로 1,386억원 감소하고, 경기도는 1조5,971억원에서 1조5,160억원으로 811억원 줄어든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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