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원래 들어있던 연료량보다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차이만큼 연료비를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추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렌터카 업체 68개를 조사한 결과, 41.2%(28개)는 연료 부족분에 대한 고객의 추가부담 의무나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한 환불 불가를 약관에 명시했다. 58.8%(40개)는 아예 연료정산 관련 규정이 없어 남은 연료를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잇따랐다.
공정위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릴 때 계기판에 표시된 연료량을 계약서에 적었다가 반납할 때 비교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돼 수리할 경우 사업자의 영업 손실액을 물어주는 휴차손해배상금을 해당기간 대여요금의 50%로 명시했다. 요금은 대여기간이 길어질수록 20~30% 싸지지만, 일부 업체들은 요금이 가장 비싼 단기(1~2일) 대여요금의 50%를 배상금으로 받아왔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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