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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중단속" SNS 선거운동 허용·불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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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중단속" SNS 선거운동 허용·불허 기준은

입력
2011.10.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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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재보선과 관련해 검찰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엄단 방침을 밝히자, "선거판의 과열ㆍ혼탁 방지를 위해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소통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은 현행법상 어디까지 허용될까.

검찰이 제시하는 합법과 불법의 기준은 크게 볼 때 두 가지다. 첫째, 명백한 허위사실을 대량 유포할 땐 처벌대상이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포함, 각종 매체를 통해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후보자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흑색 선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카더라' 수준의 의혹이라 해도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SNS의 속성상 급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 후보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유권자들한테는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의성이 없을 땐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둘째, 선거 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을 땐 이 역시 불법이다. 실제로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교육감)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다'는 트위터 게시글을 팔로어들에게 전달(리트윗)하는 방식으로 26회에 걸쳐 게시한 트위터리안에게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문제 삼기 어렵지만, 동일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선거일 당일, 지인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빨리 투표하세요"라는 독려 문자는 괜찮지만, 이를 빙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선거일에는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검찰은 SNS 집중 단속에 대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도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일 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은 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SNS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을 선관위나 검찰이 너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선거법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행정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며 "선거법 곳곳에 '기타'라는 표현을 사용해 규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도 유권해석을 매우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사실상 모호한 현실에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도 문제로 지적된다.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는 "규제 위주로 만들어진 법 현실이 변화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열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SNS에 대한 검찰의 단속 강화는 모처럼 높아진 선거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치 무관심과 대표성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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