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우리 수사당국의 미군 범죄 초동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양국은 이를 위해 내달 중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SOFA 산하 형사분과위원회의 개최 여부도 협의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검경 등 수사 당국이 미군 범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행 SOFA의 문제점을 먼저 조사한 뒤 다음달쯤 SOFA 합동위를 개최해 SOFA 개정 가능성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군 측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형사분과위 개최 등을 포함한 SOFA 운용 개선 논의에 적극 응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OFA 제22조 5항에는 살인, 강간, 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 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뒤에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중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 측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닐 경우에는 한국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집중 검토해 미국 측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SOFA 개정보다는 운영 방안 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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