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피해자 13만여명의 임금체불 기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미불(未拂)임금 채무 조사결과가 담긴 '조선인의 재일(在日)자산 조사보고서철' 1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1950년 일본 노동성 통첩에 따라 일본 기업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들이 받지 못한 급여를 공탁한 내용을 지역별로 보고한 것으로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 중이다.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가 일본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했으며, 일본 35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소재 317개 기업, 446개 작업장이 공탁한 13만3,354명 조선인 징용자의 급여 2,798만1,050엔이 기록돼 있다. 다만 자료에 개인명부가 첨부돼 있지 않아 개인별 미지급 액수는 알 수가 없지만 1인당 평균 209.51엔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 징용자의 미지급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가 미수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정부 조사를 거쳐 1인당 평균 43만여원을 받을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 자료는 현재 확인된 공탁금 관련 자료 중 최다 금액이며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 기업이 강제노동 피해자의 임금과 수당 등을 공탁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4월 우리 정부가 입수한 노무자공탁금 자료와 비교해 볼 때 겹치지 않는 새로운 기록이 366건(80%)이나 된다"며 "작업장 중에는 미쓰비시중공업, 니시마쓰구미(현 니시마쓰건설) 등 일본 주요 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앞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적극적 공개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11월 중에 이번 자료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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