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ㆍ26 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흑색선전이나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온라인 기반 선거운동이 점점 활성화하는 가운데 지나친 과열로 그 부작용도 함께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10일 오전 서울시장 등을 뽑는 10ㆍ26 재보선 주요 선거구를 관할하는 전국 14개 검찰청 20여명이 참석한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인터넷과 SNS의 특성상 특정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무분별한 지지 의사 표명 등이 그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급속하게 대량 유포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히 엄단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선거 당일 단순한 투표 독려를 넘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담은 투표 참가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것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이번 선거의 3대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 선거(후보자 매수 등)와 거짓말 선거(흑색 선전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단체장 직무수행 빙자 특정 후보 후원)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는 금품선거 사범, 온라인에선 허위사실유포 사범을 적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4명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각각 비방하는 동영상ㆍ패러디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4명 중 2명은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에서 특정인을 매수한 혐의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이홍기 후보 등이다. 이 후보는 그러나 “불법 도청 자료와 일방 주장만을 근거로 선관위가 고발까지 한 것은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한편, 내년 4월 19대 총선부터는 재외국민도 처음으로 투표를 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재외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국제협력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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