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교육감이 10일 자신의 ‘선의(善意)’를 재차 강조하며 보석을 허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이날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은 “검찰은 내가 박 교수에게 포괄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진보)진영의 대의를 위해 행하는 단일화로 인해 박 교수가 극도의 경제적 궁핍에 빠지면 진영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라도 나서서 사람들을 움직이겠다고 말했을 뿐”이라면서 “단일화 시점 이후의 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의무를 승계해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마땅하다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에 따라 최소한의 액수로 2억원을 결정해 전했을 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 약속 이행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지난해 5월 19일 단일화 이면합의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10월 하순 사건의 진실을 소략(疏略)하게 접했고, 법적ㆍ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해프닝이라고 결론 지었다. 다만 그 동안 (박교수가 가졌을) 오해를 풀기 위해 강경선 교수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교수가 제안한 정책연대를 흔쾌히 수락한 점, 박교수가 자신의 측근인 김모씨에 대한 인사를 청탁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곽 교육감은 “돈을 주고 받을 사이였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곽 교육감은 “진실은 고해의 대상이지 공방의 대상은 아니라 믿어왔다. 난 음흉하고 간교한 크레믈린형 인간이 아니다”라며 “친구들을 단속하지 못한 책임, 서울시민과 교육 가족들을 실망하게 한 책임을 묻는다면 계속 구속돼 있어야 하겠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12월 중에 내려질 전망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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