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정차 금지 여부를 알려주는 노면표시 방법이 바뀌고 주ㆍ정차 허용장소 또한 늘어난다.
경찰청은 9일 '주ㆍ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월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등 전국 18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면은 황색 복선으로 표시되는'절대적 주ㆍ정차 금지'구역과 황색 단선 혹은 점선으로 그려지는'탄력적 주ㆍ정차 허용'구역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황색 단선으로 표시된 지역에선 주ㆍ정차 모두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선 정차를 항상 허용하되 주차는 탄력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기존에 황색 단선은 주ㆍ정차 전면금지, 황색 점선은 주차 불가 및 정차 허용 구간을 의미했다.
경찰은 탄력적 허용 구간에는 표지판 아래 주ㆍ정차 가능시간이 기재된 보조표지판을 달아 운전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부근 등 24시간 절대적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최소화하고 주ㆍ정차가 가능한 구역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일원본동 외에 서울 강북구 수유3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부산 해운대구 좌1동 및 중1동 등 15개 지방경찰청 산하 18곳이다. 경찰은 주ㆍ정차 노면 표시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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