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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대법 판결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 많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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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대법 판결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 많아선 안돼"

입력
2011.10.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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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논란이 됐던 이른바 '튀는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KBS 시사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 출연해 "튀는 판결과 소신 판결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며 "다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례는 법의 해석 통일 기준으로 하급심에서는 그걸 존중해야 한다. 법은 안정 속에서 진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법 자체가 불안하다면 사회가 불안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국민과 소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이 재판 절차를 잘 이해하도록 하겠다"면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판 영역에선 국민참여재판 제도, 그 외 사법부 일반 행정 영역에선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대법원장은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 실상이 심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치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되고 있고 평생법관제도를 추구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전관) 자체가 없어질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연간 3만6,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재의 대법원은 법률 해석 기능의 원칙에서 왜곡된 모습"이라고 전제하고는 "이를 증원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현재의 왜곡된 모습을 심화시킬 따름"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하급심을 강화해서 1심 재판이 상급심에 오더라도 거의 깨지지 않는 절차가 되도록 해 대법원 상고 판례가 확 줄어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한 것이지 당장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또 최근 1심 무죄 선고로 논란을 일으킨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대법원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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