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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충역 처분' 병역 의혹 제기/ 박원순 측 "입양 당시 13세 불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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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충역 처분' 병역 의혹 제기/ 박원순 측 "입양 당시 13세 불과" 반박

입력
2011.10.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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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병역 의혹'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박 후보가 양손자(養孫子) 위장 입양으로 병역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포화를 퍼부었고, 박 후보 측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때문에 생긴 불행한 가정사를 병역 기피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후보 선대위 이두아 대변인은 "박 후보가 병역법의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ㆍ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규정을 통해 1977년 보충역 처분 혜택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기피"라고 주장했다. 2남6녀 중 2남인 박 후보가 13세이던 69년 작은할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박 후보는 물론이고 당시 17세이던 형까지 독자가 돼 '6개월 방위'로 빠지는 특혜를 봤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기획 입양으로 형제가 '일타 쌍피 6방'이 됐다"며 "당시 이 같은 방식의 병역 기피가 사회 문제가 돼 신문 지상에도 오르내렸다"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에는 홍준표 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민법상 양손입양제는 없고, 주체 없는 입양도 없다"며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작은할아버지와의 양손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 호적 담당 공무원과 공모했다면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선거대책위 우상호 대변인은 "당시 13살인 박 후보가 무슨 병역 기피 목적이 있어 양손으로 입적됐겠느냐"며 "작은할아버지의 일제 징용이라는 가정사 때문에 생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박 후보 할아버지가 자신을 대신해 41년 사할린으로 징용을 간 동생(박 후보 작은할아버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의 아버지와 의논해 차남인 박 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시켰다"고 반박했다. 당시 작은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69년 이 아들의 사망 통보를 받았고, 할아버지는 동생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박 후보를 입적시켰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2000년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 작은할아버지의 호주를 상속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작은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설명이다. 송호창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입적 당시 박 후보 할아버지가 작은할아버지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적이 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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