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재개발ㆍ재건축 부적격 업체를 등록취소하고, 한 개 업체는 업무정지 시켰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217개에 대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소재지가 불명확한 업체가 11개, 자본금 미달인 업체가 3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3개,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가 4개, 기타 사유로 취소된 곳이 4개 등 부적격 업체가 전체 등록업체의 11.5%에 달했다고 밝혔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 중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4개 업체를 제외한 21개 업체는 2년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된다. 또 같은 기간 이들 업체 대표는 다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퇴출을 결정했다"며 "정비사업관리 전문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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