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신규로 등록한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전ㆍ월세 안정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늘림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대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매입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는 총 4,0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84명)에 비해 1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 등록 가구수는 총 1만9,506가구로 지난해 9,194가구에 비해 112% 늘었다.
정부는 2ㆍ11 전ㆍ월세 시장 안정대책에서 서울의 매입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대상을 '5가구 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서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낮춰주는 등 등록 가구수와 주택형, 취득가액, 임대기간 기준을 완화했다. 또 8ㆍ11대책에서는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 수가 꾸준히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9월 384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데 비해 올해는 같은 기간 958명으로 149%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74명에서 올해 981명으로 늘었고, 인천도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169명으로 증가했다.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증가폭이 더 크다. 대구는 지난해 23명에서 올해는 109명으로, 충북은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140명으로 각각 늘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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