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들은 대입 전형료 수입 가운데 입시 업무에 쓰고 남은 돈을 수험생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전형료 장사’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전형료의 징수ㆍ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부령인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규정이 만들어지면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시작되는 2013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전형료 잔액을 응시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이전까지 전형료 환불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겼고, 수험생들은 1단계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더라도 면접 비용이 포함된 전형료를 모두 부담해야 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시에서 전국의 4년제 대학 181곳이 벌어들인 대입 전형료 총수입은 2,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원대, 성신여대, 경기대, 단국대, 국민대, 인하대, 동국대 등 7개 사립대는 입학전형료 수입에서 출제 및 채점위원의 인건비, 대입 홍보비, 행사비 등 지출을 뺀 수익으로 10억원 이상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대입 전형으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대학별 수시와 정시 지원 전형료는 회당 7만~12만원대로 여러 대학에 복수 지원하는 수험생의 경우 전형료로만 100만원 안팎의 지출을 하게 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올해 수시 모집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이 전형료 잔액을 수험생 숫자만큼 나눠 환불하면 1인당 돌려받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대학들이 전형료를 부풀리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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