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새로운 전산시스템 보안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호주 출신 해커 줄리언 어산지가 비밀 외교전문 25만1,287건을 해킹,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한 데 따른 보완책인데, 전문가들은 늦은 감이 있다고 반응했다.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내놓을 예정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사이버신분 인증을 거쳐야 정부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상급자가 작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허가된 컴퓨터에서만 비밀 자료를 외부저장장치에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정부 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이버보안 실태를 감시하고 매년 1회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국무부, 국방부 등 부처마다 제각각이던 사이버 보안절차도 통일하기로 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명령이 "정보 공유와 보호에 있어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것"이라면서도 "민간에서는 오래 전부터 적용한 보안정책"이라며 뒤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라비 샌드휴 텍사스대 사이버보안학교 책임자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시스템에 반드시 있었어야 할 기본 절차마저 없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사건 이후 취해진 임시 조치들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개인의 컴퓨터 접속기록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절차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감독관을 개별 기관별로 의무 지정토록 한 것에서 백악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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