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초코찰떡파이 모방 찰떡쿠키 특허 무효" 대법, 원개발자 승소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초코찰떡파이 모방 찰떡쿠키 특허 무효" 대법, 원개발자 승소 확정

입력
2011.10.07 12:06
0 0

떡이 내장된 과자류의 원조인'초코찰떡파이'의 개발자와 경쟁 제품인 '찰떡쿠키'의 제조사 간에 벌어진 특허 분쟁에서 초코찰떡파이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초코찰떡파이 제조사인 삼진식품 대표 박충호(78)씨가 청아식품을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아식품은 '떡이 내장된 과자 및 제조법'에 대한 특허 발명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특허를 받았다"며 "무권리자가 출원해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등록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진식품 연구개발부장이던 이모씨가 2004년 9월 청아식품으로 이직하자, 청아식품은 이씨 개인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초코찰떡파이 배합비율표 등을 활용, 2005년 11월 유사 제품인 '찰떡쿠키'를 출시하고 제조법도 특허 등록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