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13일 미국을 국빈방문할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성사를 위해 민주, 공화 양당이 뜻을 모은 것이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12일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국빈방문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가능하도록 12일까지 한미FTA의 상원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상원은 이날 한미 FTA를 포함한 3개 FTA 이행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토론 시간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의사진행 규칙 개정에도 합의했다. 3개 이행법안 가운데 한미 FTA법안을 가장 먼저 표결키로 해 일부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13일 이전에 비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6일 "한국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FTA와 관련한 의회 로비 등을 위해 미국의 컨설팅ㆍ로비업체와 630만달러(약 74억2,770만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고 보도했다. 더힐이 미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FTA 대상 3개국이 같은 기간 로비, 컨설팅, 홍보 등을 위해 관련 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총 1,500만달러인데 한국의 지출이 가장 많았다. 더힐은 "각국의 주미 대사관, 외교부, 무역대표부가 공식 계약한 금액만 포함한 것이며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기관의 비용 지출은 뺐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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