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7일 ‘함바집(건설공사 현장 식당)’ 수주 등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와 정부 인사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바집 수주를 위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에게 3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주고 1억4,000여만원을 배임증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주경쟁을 벌여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수주 환경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어 범행을 한 점과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다소 낮게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유씨에게서 함바 운영권을 따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달청장과 국방부 차관 시절 4,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수만(51)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200만원, 상품권 8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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