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조선대 교수 이메일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무사 현역 간부가 일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적인 해킹으로 확인되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승장래 소장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상황을 묻는 안규백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8월 29일~9월 2일) 3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했는데 마지막(9월2일) 범행만 자백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 인력을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선대 북한학 전공 K교수는 지난달 초 ‘누군가 주민등록번호, 교원번호를 도용해 웹하드에 접속했으며, 자료를 가져가고 이메일을 훔쳐보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목된 용의자는 기무부대 소속 중사 2명으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1,2차 해킹은 서울 송파지역에서 유동 IP를 통해 이뤄졌고, 3차 해킹은 광주지역 한 PC방에서 고정 IP를 통했다. 두 용의자는 3차 해킹에 대해서만 ‘K교수가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어 확인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범행에 쓰인 IP 주소를 제시하면서 1,2차 해킹 때 웹하드에서 인명파일을 빼가고, 3차 해킹 때 K교수의 논문파일이 도난 당했다며 “유동 IP라도 정확한 주소와 시간을 알기 때문에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고의로 조사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1~3차 해킹이 모두 기무사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국가적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며 “말 맞추기, 증거은폐가 우려되는 만큼 용의자들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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