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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은 매각, 금융당국 의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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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은 매각, 금융당국 의지가 중요

입력
2011.10.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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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어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징역 3년을 선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외환은행 주가가 반 토막 나는 사정 변화를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가격 재협상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의 변수는 남았지만, 일단 법적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어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은 확정적이다. 또한 양벌 규정에 따라 론스타의 유죄도 사실상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위법성이 확정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다음주면 외환은행 보유지분 51.02% 가운데 10%를 뺀 41.02%의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눈앞의 관건은 인수 가격이다. 양측은 애초에 1만4,520원이던 주당 인수가격을 외환은행의 고액 중간배당을 감안해 1만3,390원으로 한 차례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 발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을 거듭한 결과 어제 외환은행 주식 종가는 7,280원에 그쳤다. 어느 정도의 인수ㆍ합병(M&A) 프리미엄을 부담해야 할지를 둘러싼 하나금융의 고민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인수대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까지 마친 마당에 인수 가격 조정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 어렵겠지만, 시장의 상식을 넘어서는 프리미엄을 인정할 경우의 '먹튀' 여론을 무시할 일도 아니다. 론스타는 배당이익 등으로 2조1,548억원의 투자원금을 회수한 바 있어 앞으로 확보할 매각대금은 모두 순익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금융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의 금융 사정이나 투기자본의 일반적 속성을 외면한 사회 일각의 지나친 '먹튀'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게 우선이다.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에서 벗어나 제도화된 절차를 당당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날로 짙어지는 금융불안의 그늘을 감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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