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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회사원에 구형보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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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회사원에 구형보다 중형 선고

입력
2011.10.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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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30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이진규)는 6일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정모(36ㆍ회사원ㆍ서울 서초구)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9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밤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15, 16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어린 소녀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아픈 상처를 남겼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지장을 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폭행 혐의를 일절 부인하는 정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2시4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김모(15)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경기 안성, 충북 증평 등 3곳에서 3명의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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