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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시행 이전 범죄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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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시행 이전 범죄도 신상공개

입력
2011.10.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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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성폭력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조항은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신상정보 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이 강하므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3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성폭력특별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ㆍ고지명령 제도의 시행 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해진 시기와 관련해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이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해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대상자는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만 정하고 있을 뿐 범행 시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이전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왔다.

대법원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입법취지,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사전 예방을 위한 보안 처분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볼 때,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11월 여섯 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징역 13년으로 감형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피고인에 불이익한 처분이 분명해 소급 적용을 해선 안 된다”며 파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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