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미군 제2사단 소속 K(21)이병(한국일보 3일자 10면 보도)이 6일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광진)는 이날 오전 미2사단 헌병대로부터 K이병의 신병을 넘겨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데 이어 오후 5시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내의 한 고시텔로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뒤 현금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01년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2차 개정 이후 미군 구속기소는 2007년 마포 60대 노인 성폭행 사건과 2011년 동두천 70대 노인 성폭행 미수사건에 이어 세번째이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로는 첫 구속사례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가장 신속하게 처리돼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12일밖에 안 걸렸다. 마포와 동두천 성폭행 사건은 발생에서 기소까지 16일이 소요됐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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