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카드사 모집인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카드사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미래희망연대) 의원은 5일 모집인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관하는 카드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집인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카드 모집을 위탁할 경우, 또는 다른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도 모집인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카드사 CEO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집인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가 있는 카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거나 CEO를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카드사 모집인들은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 등에서 연회비 대납, 금품 제공 등을 통해 불법 모집행위를 일삼아 왔으나, 카드사들은 '위탁 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여전법 에 불법 영업 모집인들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카드사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카드사들이 '모르쇠'로 일관해 온 이유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책임을 묻게 되면 카드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벌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카드사의 관리가 충분했다고 인정되면 면죄부를 주는 단서조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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