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80만원의 선고유예를, 한나라당 조진형 유정현 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대가로 청원경찰법 개정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청원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상 죄가 되지 않는데도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일이고 판결 내용도 (여야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무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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