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도 엉성하고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수업하고 중요한 건 다 기본강의에서 배우라고 하네요.’
올해 초 인터넷 동영상 강의사이트 메가스터디 게시판에는 수강생들의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하지만 이런 글들은 사이트 관리자에 의해 바로 삭제됐고, 학생들은 ‘괜찮다’는 반응만 보고 스스럼없이 수강신청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터넷 동영상 강의사이트, 케이블 수능방송 업체 등을 조사한 결과,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등 5개 유명 사업자가 자사에 불리한 수강 후기를 공개하지 않는 등 게시판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등 6개 사업자는 교재와 동영상 재생기기 등의 환불 가능기간을 규정보다 짧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광고 내용과 다르면 3개월 이내 환불이 가능한데도, 이들 업체는 날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을 적용, 비상에듀, 비타에듀(이상 1,100만원), 메가스터디(1,000만원) 등 모두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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