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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대 "학교폐쇄 계고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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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대 "학교폐쇄 계고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

입력
2011.10.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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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에서 부실ㆍ불법 운영이 적발돼 학교폐쇄 계고 통보를 받은 명신대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의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고(戒告) 처분은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 안에 제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곧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조치다.

신명학원은 소장에서 “설립자인 이모 전 총장 등의 계좌에 교비가 입금된 것은 회계편의상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전임 총장과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며 교과부가 내린 폐쇄 계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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