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자신의 고교 동창인 강모(50) 변호사를 통해 부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 판사가 광주고법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서울고법으로 항소심 재판부 관할을 이전해 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키로 했다. 검찰의 재판부 관할이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선 판사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주당 배정가격을 3~4배 싸게 책정 받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주식공모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주식을 배정한 후 우회상장으로 투자금 대비 3배의 고수익을 얻었는데도 ‘투자기회 제공이 없었다’라고 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이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선 판사가 부인의 주식투자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투자금 2억원이 선 판사의 월급계좌에서 인출됐고, 인출 이튿날 선 판사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한 만큼 선 판사가 부인의 주식투자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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