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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102만명 성범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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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102만명 성범죄 조회

입력
2011.10.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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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교육기관 종사자 1만7,000여명에 대해 이달 중 직권 조회를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는 5~7월 전국 18만9,759곳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 강사 등 102만6,852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 중이며 지금까지 87만4,552명(85.2%)에 대해 조회를 마쳤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1만7,891명(1.7%)으로, 교과부가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각 시도교육감에 요청하기로 한 것.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경력 조회를 포함한 취업점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 등 인사조치하고, 경징계 수준의 전과자도 학생을 직접 상대하는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사라 교과부 학교문화과 교육연구관은 “교사들은 취업 시 이미 범죄경력 조회를 마친 상태지만, 지난해 4월부터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 경력자도 취업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돼 이를 재점검하는 취지에서 조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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