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인조 남성 인기그룹 ‘빅뱅’의 지드래곤(23ㆍ본명 권지용)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올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드러나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이 검사는 열흘 이내의 투약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인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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