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 전직 사무총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방송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구동(63)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재직 시절 편의제공 대가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흔적도 발견하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그러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다른 업체한테도 추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다시 불러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은 KBS에서 관재국장과 인력관리실장 등을 지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3년 임기의 방송위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이후 2009년 11월 국민참여당 창당 때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방송위는 방송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 심의, 발전기금 관리 등을 책임지는 총괄기구로, 2008년 현 정권 출범 이후 통신서비스정책 규제 역할이 추가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 다만 방송위가 가지고 있던 심의 기능은 분리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컴퓨터 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50) 전 통신정책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업체 대표 윤모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황 전 국장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한 시사주간지는 황 전 국장이 자녀 유학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윤씨로부터 받았으며 윤씨가 출원한 특허에 황 전 국장의 자녀 2명이 발명자로 등록됐다고 보도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달 26일 황 전 국장을 대기발령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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