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임박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무역촉진권한(TPA) 적용 대상인 법안은 규정상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를 마쳐야 한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제출은 집권 민주당과 공화당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13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2007년 6월 30일의 서명 이래 4년 3개월 여 우여곡절을 겪은 한미 FTA 비준안이 미국에서 먼저 처리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국내 처리 절차가 급해졌다. 불문법 국가인 미국은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 처리로 곧바로 이행단계로 접어들 수 있지만, 실정법 국가인 한국은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된 14개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한 달 정도는 미국보다 늦다.
그런데도 조속한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주중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 다음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견제가 만만찮다. 부분적 의견 접근은 이뤄졌다지만 쇠고기 관세 유예 등 미국과 재재협상이 필요한 10개 항목과 국내적 보완이 필요한 2개 항목 등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완전 합의는 기대난이다.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농민단체 시위 등 사회 일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예측은 이미 단단하다. 농수산업 분야에서 15년 동안 연평균 8,44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도 작지 않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교역 확대 등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 구체적 효과는 한ㆍ칠레 FTA 등을 통해 이미 실증된 셈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보다 한 발 늦게'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도 살아 있다.
따라서 나무보다 숲을 보되, 이익과 손실의 사회적 조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다듬는 게 국회의 급선무다. 이번만큼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꼭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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