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비슷한 농협ㆍ새마을금고ㆍ우체국보험 등의 공제상품 약관에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최근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우체국보험ㆍ해운조합ㆍ의사공제회ㆍ자원봉사공제 등 8개 공제조합의 54개 공제상품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업과 공정경쟁을 해치는 내용이 상당수 발견돼 해당 공제조합에 문제점을 고치도록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제조합이 파산했을 때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해 공제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약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이 대표적인 약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관 내용이 모호한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상품을 판매할 때 공제조합이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약관 교부ㆍ설명 의무' ▦계약자가 계약 전 고지(告知) 의무를 어겼어도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합 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계약해지권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꼽았다.
이밖에 공제 약관에 ▦조합 측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돼 계약자에게 공제료를 반환할 때 공제료에 대한 이자까지 따져 돌려줘야 한다거나 ▦계약 기간 중 위험이 줄면 차액공제료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등의 소비자 보호 조항도 없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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