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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토지 분양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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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토지 분양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입력
2011.10.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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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후보지 여주. 판교에서 여주에 이르는 복선전철 2011년 완공 예정, 중부내륙철도도 공사 중. 투자 적격인 전원주택지 1필지(495㎡)에 1,500만원.' A씨는 지난해 말 여주도시개발이 한 일간지에 낸 광고를 보고 경기 여주군 산북면 일대 임야의 지분을 샀다. 하지만 전철은 2015년에나 개통되고, 중부내륙철도는 여주를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 신도시 추진 사실도 허위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인데도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전원주택 토지분양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전원주택 관련 토지분양 허위ㆍ과장 광고 제보는 전체 토지 분양광고 제보의 80%(월평균 8건)나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주도시개발은 개발 계획을 속인 것 외에도 농림지역으로 묶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두세 달 집중적으로 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다가 분양이 끝나면 돈을 챙겨 잠적하는 회사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원주택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 피해 예방지침을 내놨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시세는 적정한지 확인할 것 ▦지적도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점검할 것 ▦개발 계획은 관계기관에 확인할 것 ▦계약 체결 때 배상문제, 구두 약속 내용을 기재할 것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관련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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