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반영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내년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일정부분 높이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에 비해 13.9%포인트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더 낮아 57.1%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광주광역시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75.8%에 달하는 반면, 서울의 단독주택은 45%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 발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분부터 높일 계획이며, 평가된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한국감정원에 검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상속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당장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높이지는 못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과는 달리 실거래 건수가 많지 않고 개별성이 강해 공동주택처럼 가격을 표준화하기 어려운데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능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ㆍ토지 간 시세반영률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지역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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