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을 실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은 오히려 위축됐다는 자체 용역 평가가 나왔다.
4일 인권위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이 가장 후퇴됐다고 평가 받은 3대 분야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비정규직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사회보장제도)였다.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노동3권, 주거권, 교육권 등도 후퇴한 분야로 꼽혔다. 보고서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절대적이었다”며 “전통적인 자유권 분야의 후퇴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56개 인권단체가 조사 참여를 거부해 인권법ㆍ헌법 등 법 전문가들과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의 인권전문가 2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다. 인권 전문가들의 이 같은 평가는 인권위가 2007년부터 5년간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제1기 국가인권기본계획(Natioanal Action Plan)을 실시했음에도 인권 상황이 악화된 것을 뜻한다. 인권위의 연구용역은 1기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2기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부가 비정규직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부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노력이 없었으며 인권 침해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참정권 분야에서는 교사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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