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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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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입력
2011.10.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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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4일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가 속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발생한 성폭행 과정에서 가담자의 복직과 사건 재발방지를 등한시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공익을 해치고 사회적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7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우석에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광산구는 인화원,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을 폐쇄하고, 시교육청은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송 부시장은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은 7일까지 전원 분산 조치하고, 청각장애인은 자립생활시설로 유도하겠다”며 “작업장과 근로시설은 이전 등 대안을 마련한 뒤 시설폐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인가 취소와 폐쇄의 경우 청산 절차 과정에서 부지와 시설 등의 처리를 놓고 법인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송 부시장은 “해당 법인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가칭 ‘도가니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의 공적 책임, 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원칙 등을 담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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