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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유사석유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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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유사석유 근절을

입력
2011.10.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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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 수원의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저장탱크의 유증기로 인한 폭발로 7명의 사상자가 났다. 나흘 뒤 폭발사고를 일으킨 경기 화성의 주유소에서도 역시 유사석유 보관탱크가 발견됐다. 솔벤트 톨루엔 등이 주원료인 유사석유는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인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강하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증기 배출장치 같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불법 설치한 비밀탱크에 보관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석유관리원이 해마다 적발하는 유사석유 판매업소는 2,000~3,000 곳에 이른다. 최근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올해는 8월까지 벌써 전국 1만3,000여 개 주유소의 16%인 2,120곳이나 적발됐다. 은밀한 거래로 단속을 피한 곳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폭발물을 바닥 아래 숨겨놓은 주유소가 전국 곳곳에 널려 있는 꼴이다.

이처럼 유사석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이번에 폭발사고가 난 두 주유소 모두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과징금만 내고는 다시 영업을 했다. 현행법은 3번 적발되어야 주유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주유소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올해 예닐곱 차례나 유사석유 판매 여부를 검사 받았으나 적발되지 않은 채 지나갔다니 단속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알만하다.

큰 사고가 터지면 부랴부랴 특별단속에 나설 일이 아니다. 평소 꾸준한 감시를 위해 현재 70명에 불과한 석유관리원 단속인원을 늘려야 한다. 단속원 1명이 무려 257 곳의 주유소를 맡고 있는 형편이어서야 제대로 단속이 되겠는가. 날로 교묘해지는 유사석유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단속장비의 첨단화도 필수다. 당연히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단 한번 적발되면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마냥 검토만 할게 아니라 반드시 도입해 유사석유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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