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듀오백 주식 놓고 법정싸움 창업주 장인이 사위에 승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듀오백 주식 놓고 법정싸움 창업주 장인이 사위에 승소

입력
2011.10.03 07:58
0 0

회사 주식을 두고 듀오백 창업주와 그 사위간에 벌어졌던 법정다툼이 5심(審) 끝에 장인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듀오백코리아 창업주 정해창(70) 대표이사의 사위이자 이 회사의 전 상무이사인 신모(49)씨가 “회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내 동의없이 신주인수권을 실권(失權) 처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정 대표 등을 상대로 낸 횡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992년 정 대표의 딸과 결혼한 신씨는 이듬해 해정산업(현 듀오백코리아)의 관리과장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 2003년 상무이사까지 올랐다. 당시 신씨는 회사 주식의 12%에 해당하는 12만주를 보유한 주주였다. 하지만 회사는 2003년과 2004년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씨가 실권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신씨는 2007년 “회사측이 동의없이 실권 처리해 손해가 발생했고, 회사측은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며 2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씨가 12만주의 주식을 자신의 돈으로 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정 대표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명의신탁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고,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신씨가 실권처리 이후 장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실권 처리된 신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 것만으로 회사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신씨는 재차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신씨 패소를 확정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