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의 한 고시텔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제2사단 소속 K(21)이병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행범이 아닌 미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쯤 만취상태로 경기 동두천시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K이병을 조사했으나 소파(SOFA)규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28일 불구속 수사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1년 개정된 소파 22조 5항은 살인ㆍ강간 사건의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미군 범죄자를 구속 수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지난 2월 주한미군 동두천 노부부 폭행사건처럼 현행범으로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부대 복귀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처음이다.
K이병은 현재 미군 헌병대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의 신병인도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는 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