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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외환은행 사태, 이젠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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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외환은행 사태, 이젠 끝내자

입력
2011.10.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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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오면 금융당국은 재판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위원회는 법원판결이 이뤄지면 법률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종결정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동어반복만 입에 달고서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금융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외환은행 사태는 정말 생각하기조차 짜증날 정도로 무책임한 정책집단들의 무소신과 책임회피와 도덕적 해이의 종합판이다. 어떻게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이 일개 사모투자집단에게 이렇게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대주주 박탈과 은행 인수는 별개

2003년 당시 대주주로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증자를 했거나, 국회가 공적자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환수한 공자금 중 일부를 재투입하던가 해서 4,000억원만 새로 넣었다면 수십조원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있는 알토란같은 국민의 은행을 론스타와 같은 집단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됐었다. 이 모두 당시 청와대 및 금융관료와 정치인들의 무책임과 면피성 행태가 빚은 수치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후회한들 무엇하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현재 론스타 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선 조직은 외환은행노조와 임직원들이다. 법원에 의해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 박탈을 당하면 최초의 계약조차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론스타의 주식을 강제환수해서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 같다. 그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는 불가능하다. 대주주 자격 상실은, '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박탈한다는 것이지, '주주'로서의 소유권을 압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주주 자격 상실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최초 거래의 민사적 계약인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어 법원이 6개월 내에 매각할 것을 명령해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매각할 것인가는 론스타가 결정하는 것이지, 감독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천무효나 몰수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정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즉,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와는 별개의 이슈다. 론스타의 먹튀행위가 도저히 국민적 감정으로 용납할 수 없지만, 글로벌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OECD 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방도는 오직 법치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론스타가 불법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이 있다면 이는 세금, 벌금, 손해배상금 등을 징수하여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적계약의 효력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외환은행의 말없는 고객들이다. 이름 그대로 외환업무 취급에 큰 강점을 가진 외환은행이 론스타가 인수한 후 미국 법인들이 폐쇄되어 자녀 유학자금 송금마저 타행보다 월등히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등 고객피해가 있다.

금융위원장이'애정남' 돼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논란을 빌미로 더 이상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승인 보류 이후 1년여 동안 현대건설 매각이익과 고배당을 통해 론스타는 원금회수를 넘어서 막대한 추가이득을 얻었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단기 이익회수에만 몰입돼 있는 론스타의 무례한 행태에 우리 금융시장과 고객들만 피멍이 들 것이다. 갈수록 모든 경영지표상 열악해 가는 외환은행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요즈음 항간에 인기있는 개그 프로중에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 주는 남자)이 있다고 한다. 김석동 위원장은 국민경제와 금융소비자보호차원에서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과 기업가치 훼손으로 멍들고 있는 외환은행을 구하는 결자해지 차원의 애정남이 되기를 바란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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