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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션 회원정보 해킹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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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션 회원정보 해킹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입력
2011.10.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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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이베이옥션 회원정보 해킹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인 박모씨가 “해킹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인 해커의 침입경로가 수사기록에 포함돼있지만, 수사기록을 본 박씨가 이를 유사범죄에 활용할 가능성이 적고 해커의 침입경로와 방법을 공개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향후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안체계를 갖추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옥션의 정보보안체계 관련 정보가 누출돼 옥션에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고, 모방범죄로 인한 추가피해도 우려된다”며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옥션은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부터 서버의 회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킹 당했다. 중국인 해커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옥션 측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변호를 맡은 박씨는 유출된 자료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일부 회원정보가 아닌 전체 회원정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올 4월 검찰에 “김씨에 관한 수사기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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