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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필 유언장에 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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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필 유언장에 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입력
2011.10.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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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내용과 날짜, 이름뿐 아니라 ‘주소’까지 기재해야 자필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1066조 1항이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맹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는 성명의 자필 기재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 특정되지만, 동명이인일 땐 유언자의 주소가 인적 동일성 확인에 간편한 수단”이라며 “주소를 자필로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유언 의사의 표시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동명이인의 경우에도 유언 내용 등을 보면 누구의 유언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부과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맹씨는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부친의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 날인만 있고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1ㆍ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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