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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나라당에 요구/ "도가니 방지법 추진? 사과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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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나라당에 요구/ "도가니 방지법 추진? 사과부터 해라"

입력
2011.09.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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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그 법은 왜 좌절됐나. 청각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직원들의 상습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정치권이 앞다퉈 일명 ‘도가니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나서고 있다.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재단에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5년 전 관련법을 좌절시켰던 한나라당에 먼저 사과부터 하고 법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됐다가 국회에서 좌절된 과정을 들춰보면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당시에도 이미 인화학교 사건이 세상에 폭로돼 피해자와 대책위원회가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사회복지 재벌’ 성람재단의 비리도 폭로된 상태였다. 장애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성추행하고, 연간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상당부분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나자, 시설 장애인들은 2003년부터 지난한 투쟁을 벌여왔다.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성폭력ㆍ비리 혐의자들의 가족ㆍ지인들이 재단을 계속 운영하자, 장애인단체들은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1월 현애자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복지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을 공익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람재단 비리척결 공동투쟁단은 법개정을 위해 48시간 동안 삼보일배 행진을 했고, 인화학교 대책위는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2007년 1월까지 242일간 천막농성을 벌였다.

2007년 1월 보건복지부도 공익이사를 4분의 1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복지재단의 절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의 대표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개정안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교계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의 공익이사제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공익이사제에도 반대해 법안 통과는 위기를 맞게 됐다. 8월 정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자, 일부 보수언론은 ‘사회복지재단에도 개방형 이사 강요하나’라는 사설을 실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 해 11월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공익이사 규정 등 핵심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을 따로 만들었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민노당이 강력 반발했다. 결국 여야의 입장이 맞서다가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3월 경기 김포 석암재단이 시설장애인들의 장애수당 등을 갈취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또 다시 장애인들의 시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8년 5월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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