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를 판매할 경우 1회만 적발돼도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최근 수원과 화성의 주요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석유 취급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행정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석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비밀탱크를 설치하거나 밸브를 조작하는 악의적인 방식으로 유사석유를 유통시킨 판매업자는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기준은 ▦1회 적발시 사업정지 3개월 ▦2회 적발시 사업정지 6개월을 거쳐 ▦세 번째 적발된 때에만 등록 취소와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3진 아웃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3회 적발시 퇴출 기준이 1회 적발시 퇴출로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지경부는 또 유사석유를 '가짜 석유'로 명명, 누구라도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판매 및 사용에 따른 죄의식을 더 느끼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연말까지 경찰청ㆍ석유관리원과 함께 유사석유 제조ㆍ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10월 말까지 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1,100여개 주유소에 대해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 존재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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